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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62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 및 판시 제 1의 나. 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622』: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6.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다시 2017.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1. 21.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자취방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 주 )G 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2016. 11. 21. 00:10 경 춘천시 석사동 둑 방 길에서 H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접촉하여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 I, 동승자 A를 다치게 했으니 보험처리해 달라” 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허위 사고 접수 임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J, K, E, C, L 과의 공동 범행( 사기 및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J, K, E, C, L과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서 나눠 가지기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공범들과 개별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J은 2016. 6. 13. 16:14 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M( 주) 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2016. 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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