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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24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다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G이 나 서서 사고 수습을 하였고 상대차량 운전자인 E와 공모하여 교통사고 장소를 변경하여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내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E 와 서로 말을 맞춘 후 보험사에 ‘ 주차 중인 차량과의 사고’ 로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고의 상대차량 운전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 당초에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이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교차로 내 사고 임에도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피고인과 말을 맞추어 보험사에 접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E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10분 정도 경과한 2012. 11. 11. 00:35 경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 자차 우회전 중 핸들을 놓치며 맞은편 주차 중인 대차 조수석 타이어 부분을 충격하였다” 는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E가 위와 같이 보험 접수를 하는 도중에 전화를 바꿔 받아 자신 및 G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대인 피해에 대한 보험 접수를 요청하기도 한 반면, G이 보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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