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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AXA 손해보험, 흥국 화재, 롯데 손해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의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보험 접수 처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공갈 피해자 D는 2016. 3. 13. 20:07 경 춘천시 후 평동 세경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소주 3 잔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된 F LF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 사인 주식회사 AXA 손해보험( 이하 ‘AXA 손해보험’ 이라 한다 )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음주 운전을 자인하는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AXA 손해보험에 제출하지 않고 AXA 손해보험에는 음주 운전 사실이 없는 통상의 사고인 것으로 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15. 15:00 경 피해자의 음주 운전 자술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8 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음주 운전 사실을 알리겠다.

음주사실이 알려 지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업무상 배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피고인으로서는 음주 운전 사실을 적발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 부담금 100만 원을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D의 음주 운전 사실을 피해자 AXA 손해보험에 숨겨 사고 부담금 100만 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XA 손해보험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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