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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3521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 I의 공모범행 (2013. 8. 27.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P 병원 앞 고의사고 보험 사기) 피고인 A, D, I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3. 8. 27. 13:50 경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P 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은 Q 아우 디 A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피고인 A는 R BMW1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바로 뒤에 정차하면서 클락션과 깜박이로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I은 S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BMW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순차로 피고인 D의 아우 디 승용차를 들이받는 3 중 연쇄 추돌 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 A, D, I은 피해 자인 ( 구 )LIG 손해 보험사에 자동차 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미 수선 수리비 및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11,345,41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모범행 (2013. 9. 8.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킨 텍스 앞 고의사고 보험 사기) 피고인 A, B, D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보험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 피고인 B, D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 D은 2013. 9. 8. 15: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 킨 텍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T 벤츠 s6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피고인 D은 U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운전의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A, B, D은 피해 자인 동부 화재 보험사에 자동차 사고 보험 접수를 한 후 자동차 미 수선 수리비 및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58,335,65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F, G, H, E의 공모범행 (2013. 12. 4.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남 IC 인근 고의사고 보험 사기) 피고인 A, F, G, H,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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