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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3: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골목길에서 시끄럽게 언쟁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짭새 새끼들아 꺼져, 죽여 버린다. 니들 소속이 어디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팔을 들어 E을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근처 편의점 외부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걷어차고, 그 옆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우유박스를 움켜잡아 위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나이가 어리고, 군 입대 예정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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