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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21:08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 ‘C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얌마, 너네 뭐야, 소속이 어디야, 이름이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다 죽여 버린다.”, “너 누구냐, 경찰이냐 깡패냐.”라고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D을 붙잡고 있는 위 F의 팔과 몸을 붙잡아 당겨 풀어내려고 하고, F를 손으로 밀치면서 달려들고,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제지하는 F의 사타구니, 양쪽 허벅지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증거관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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