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30 2016고단2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20:15경 속초시 B에 있는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23세)이 일행인 피해자 D(18세)에게 “뭘 쳐다봐 병신아.”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야 이 미친새끼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방금 뭐라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속초 중앙시장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차를 타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차량 앞뒤를 오가며 이를 막았고,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 D에게 “나도 속초시민인데 같은 땅에 사는 너 네 부모 새끼들 정말 보고 싶다. 너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고, 피해자 C에게 “뭘 쳐다봐 병신아. 야 병신새끼들아 일로 와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2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6세)가 C에게 신고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위 경위 F에게 “이 경찰새끼 내가 너를 가만 안 둔다. 너 소속이 어디야. 병신 같은 새끼가 육갑을 떨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들어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향해 수회 삿대질을 하고, 위 경위 F의 가슴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ㆍ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파일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