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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0:22경 제주시 C에 있는 구 D 앞길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에게 욕설을 해, 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욕을 하지 말고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F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며 오른손으로 G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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