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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1 2017고단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19: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이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해 묻자, “ 나한테 왜 신분을 밝히라 고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 왜 내 손목을 꺾냐.

이 새끼 소속이 어디야. 내가 니들 짜른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를 각 1회 씩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경찰공무원이 강제로 압수한 휴대 전화기를 뺏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힌 것에 불과 하여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자인 위 경찰공무원의 진술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G과 H도 해당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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