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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6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 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숙대

입구역 사거리에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의 비밀번호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A 계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신체 장애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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