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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3노1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해자 K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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