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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1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합계가 약 2억 2,700만 원으로서 상당히 많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액 약 1억 2,700만 원은 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2011.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상당 기간 도주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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