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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4노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6,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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