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87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해액이 5,7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