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6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된 점 등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3,000만 원이 넘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 점(피해자 L는 검찰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고소취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횡령 고소사실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였을 뿐 사기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