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합계가 약 1,47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당뇨 합병증으로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 2002. 5. 2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절도죄 등은 피고인이 자신과 처의 결혼을 반대하는 장인의 집에서 피아노를 훔쳐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