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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합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답십리 사거리에서, 같은 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C(여, 15세)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만난 후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모텔 302호실에서 택시비 25,000원, 모텔비 40,000원 및 성매매 대금 50,000원을 포함한 합계 115,000원을 지급하고 위 C과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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