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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0:5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모텔 308호에서 D(여, 15세)에게 5만원을 주고 D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신체의 일부를 접촉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개월~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만 15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하기 직전에 스스로 행위를 그만 두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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