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3: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그 직전 휴대폰 채팅용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만나게 된 C(여, 13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만 13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대졸 학력의 30대 초반 미혼 남성으로서 성적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