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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합1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01:30경 스마트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에게 발로 자신의 자위행위를 도와주면 대가로 3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4. 11:40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1층의 남자화장실 내 대변용 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좌변기에 앉아 손과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여 사정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2:18경 위 E 건물 1층의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기본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인 C에게 대가로 3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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