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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9:00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에 “가출했는데 지리도 모르겠고 휴대폰 배터리도 없어 재워 줄 사람을 찾아요.”라는 글을 올린 C(여, 14세)에게 “재워주겠다.”라는 쪽지를 보냈고, 같은 날 19: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부근에서 C를 만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산시 D에 있는 ’E주점‘에 가서 음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05:00경 C와 함께 위 F에 있는 G모텔에 가서 숙박비 30,000원을 지급하고 모텔로 들어간 후, 같은 날 08:00경 C를 1회 간음하였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경산역에 데려다 주면서 2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및 첨부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개월~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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