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0:2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성매매를 의미하는 ‘지금 가능한 분, 고액 가능한 사람’이라고 개설된 방에 접속하여 D(여, 14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알아낸 후 카카오톡을 통해 위 D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같은 날 구리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D을 만나 D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후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D에게 15만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D과 같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