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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8 2020가단131440
공탁금출급청구채권 양도절차이행 청구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피고 별 해당 각 공탁금 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 1의 나. 항의 ‘ 원고의 종중원인 소외 J, K’ 부분을 ‘ 원고의 종중원인 J, L, M, K’으로 정정하고, 제 1의 다.

항 말미에 ‘ 피고 B은 1998. 12. 2. L 명의의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005. 7. 5. M 명의의 1/10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갑 제 2호 증 중 제 14 쪽의

3. 가. 2) 항 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원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 .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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