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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0.15 2019가합103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씨의 시조 E의 24세손인 F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토지(경남 거창군 G 임야 2정 6단보였다가 1974. 10. 22. C 전 7,807평으로 등록전환되었고, 1988. 3. 14.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1974. 9. 17.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1971. 3. 1. 매매를 원인으로 H의 아들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I가 사망하자 그 배우자 J이 이 사건 토지 중 3/16 지분에 관하여, 장남인 K가 3/16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자녀들인 L, M, N, O, P이 각 2/16 지분에 관하여 각 1980. 10. 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K는 1988. 3. 14. 이 사건 토지 중 J, L, M, N, O, P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87.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K는 2017. 4. 5.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는 2017.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H, I, K는 모두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중원인 H, I, K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K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A파 종중’인지 ‘Q파종중’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한 종중총회 결의는 종중원 중 성년 여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총유물의 보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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