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었던 망 C의 아들이다.
피해자 종중은, ① 1964년경 당진시 D 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대 540㎡, E 대 99㎡, F 대 366㎡(이하 ‘G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후 1964. 10. 27. 종중원인 망 H, 망 I, J, 망 C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1964년경 당진시 L 임야 198㎡(이하 ‘G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아 종중원인 H 외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71. 12. 20. 종중원인 망 C, 망 M, 망 N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③ 1971년경 보령시 O 임야 30,347㎡(이하 ‘O 임야’라 하고, G 토지와 G 임야와 함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정받은 후 1971. 4. 12. 종중원인 망 C, M, N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해자 종중은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합35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17.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그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3.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고, 피해자 종중이 2016. 7. 2. 임시총회를 열어 피고인을 비롯한 종중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 종중의 소유이나 종중원들 명의로 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C 명의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