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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1가단475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 주식회사가 2010. 8. 30.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채무변제계약을 56,000,000원의 범위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배서한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인 소외 주식회사 도강지엔씨, 지급기일 2010. 8. 16.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이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어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11. 15.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0.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차10143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1. 2. 10. 확정되었다.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인 2012. 8. 16. 기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원리금은 합계 66,684,931원{원금 50,000,000원 지연손해금 16,684,931원(50,000,000원 × 609/365 × 20/100)}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9. 6.경 포천시청과 사이에, ‘C 주차장 확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1,467,000원, 공사기간 2010. 9. 7.부터 2010. 10. 6.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 주차장 확충공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자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포천시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주차장 확충공사를 그대로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0. 8. 30. 피고에게 액면금 8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각 의정부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세방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0년 제819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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