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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24 2014가단171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 11. 15.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4. 15.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3,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부탁에 따라 피고 C과 함께 E 주식회사의 전무 D을 찾아가 E 주식회사로부터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07. 4. 15.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07. 4. 5.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받아 원고 또는 원고가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의 배서 후 2006. 11. 15. 이를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교부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어음기일에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 주식회사 B이 보유하고 있는 G회사의 지분 35%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당시 E 주식회사의 전무 D은 위 약속어음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부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 C은 위 50,000,000원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하루 전인 2007. 4. 4. E 주식회사의 전무 D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D이 위 돈을 E 주식회사의 당좌계좌에 입금하여 위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교환지급된 사실, 피고 C은 위 액면금 100,000,000원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7. 4. 16.에 E 주식회사의 당좌계좌(하나은행 H)에 1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지급기일인 2007. 4. 1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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