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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나16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 주식회사가 2010. 8 30.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배서한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인 소외 주식회사 도강지엔씨, 지급기일 2010. 8. 16.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이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어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10. 11. 15.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0.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차10143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2011. 2. 10.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3. 11. 21.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원리금은 합계 79,315,068원[= 원금 50,000,000원 지연손해금 29,315,068원(= 50,000,000원 × 20% ×(2 340일/365일)]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8. 27. 포천시청으로부터 C 주차장 확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61,467,000원에 낙찰받은 다음 2010. 9. 6.경 포천시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1,467,000원, 공사기간 2010. 9. 7.부터 2010. 10. 6.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 주차장 확충공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자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포천시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주차장 확충공사를 그대로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0. 8. 30. 피고에게 액면금 8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각 의정부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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