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등기 회복후 공매대행통지의 적법 여부
요지
국세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인하여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가 상기 본등기의 말소로 압류등기가 회복되어 공매대행통지를 한 바, 공매대행통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며, 당초의 부과처분도 무효라고 볼 증거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4.8.16.에 한 양도소득세 227,571,440원, 1994.8.1.에 한 양도소득세 228,192,790원, 1995.3.16.에 한 양도소득세 639,730원, 1995.8.31.에 한 양도소득세 1,404,870원, 1998.8.31.에 한 양도소득세 993,760원, 1998.10.7.에 한 양도소득세 3,842,960원, 1999.6.22.에 한 양도소득세 2,393,59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또는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강릉시 ○○면 ○○리 953,954,955 토지들에 대하여 1996.10.15. 각 압류등기를 마쳤으나, 위 각 토지가 1987.3.31. 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에 기하여 1997.11.15. 소외 장○자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는 바람에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가 2007.3.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 장○자 명의의 본등기가 말소되면서 2007.3.27. 위 각 압류등기가 회복되었고, 이에 피고는 2007.12.24.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공매대행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 피고가 1997.1.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모두 소멸되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내용 및 절차상에 흠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8.경부터 1999.6.경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가 공매대행통지를 한 2007.12.24.경에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주장ㆍ입증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 및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