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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나20307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3째줄과 4째줄 사이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3) 원고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사정만으로도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사안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설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는 단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되어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 28,729,571원의 부과처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이유로 부과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그 하자의 중대성과 형평의 원칙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구제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거나 그 흠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불이행이라는 요건 충족에 따라 함께 부과된 가산세 또한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독자적으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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