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이르러 전기단자함의 전원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한 후 자동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4. 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4. 02: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E 카페'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비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3. 4. 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5. 01:00경 피해자 운영의 ‘E 카페'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페의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사보고(최근 범죄 및 보호자 상대 수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인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