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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8 2014고단284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48] 피고인은 집을 나와 안산시 일대 사우나와 PC방을 전전하며 혼자 생활해 오다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안산시에 있는 식당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4.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창문을 돌멩이로 깨뜨려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금고에 있는 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에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4.경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려다 훔칠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2. 02: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을 통하여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2.경부터 2014.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567,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2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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