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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1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5. 05: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식당에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04:3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식당에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3. 19. 04: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J 식당에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를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04:1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M 식당에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CCTV를 보고 되돌아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3. 19. 04:25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P 식당에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를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식당 Q과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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