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5. 05: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식당에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04:3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식당에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3. 19. 04: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J 식당에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를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04:1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M 식당에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CCTV를 보고 되돌아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3. 19. 04:25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P 식당에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를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식당 Q과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