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16』 피고인은 2019. 7. 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8. 5. 14:00까지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1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641』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 01:45경 위 1.항의 식당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열리지 않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는 LPG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가스통을 밟고 담을 넘어 위 식당의 창고로 침입하였으나, 창고에서 식당으로 연결된 문이 잠겨있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장 등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명단, 입영통지서 수령증 [2019고단5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