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0』 피고인은 2015.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제9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국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1. 가석방되어 2017.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제주시 T, 1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14. 03:00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주방 뒤쪽의 간이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5. 03:00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위 금고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0. 03:23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위 금고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 03:37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방 뒤쪽의 간이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19』 피고인은 2015.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제9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