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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1197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1층 318.18㎡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로, 2016. 3.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1층 318.1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0.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관리비 1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5. 14.부터 2018. 5.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5. 1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경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7. 3. 2. 피고에게 4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2017. 5. 31. 기준 피고의 총 연체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29,105,18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2017. 5. 31.기준 피고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가 총 29,105,186원인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및 관리비는 5,060,000원[= 4,95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부가가치세 450,000원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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