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1층 552.10㎡와 지하 2층 중 별지도면(2)...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C’을 운영하고 있다.
0 임대보증금 : 120,000,000원 0 임대차계약기간 : 2014. 10. 7.부터 2015. 10. 6.까지 (2014자2642 건물명도 화재조서에 기하여 2017. 10. 6.까지로 변경됨) 0 월 임대료 4,500,000원(공과금 및 부가세 별도임)
나. 피고는 2015. 8. 6.부터 2016. 11. 6.까지 사이에 임대료 합계 59,850,000원을 연체하였고, 피고가 사용한 수도요금도 연체하여 원고가 대납하였거나 피고 대신 지급하여야 할 수도요금의 합계액 또한 27,442,490원에 이르고 있어, 2016. 11. 6. 기준 연체차임 및 수도요금 합계액은 87,292,490원이다.
다. 원고는 2016. 1. 1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6. 1. 18.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또는 대납 수도요금 합계액 87,292,490원 및 2016. 11. 7.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