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186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을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2009. 3.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1. 5. 2. 원고 및 선정자들의 동의를 받아 C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 2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 2층을 인도하였고, 그 이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을 77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연체 차임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인 7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