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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219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1 목록(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1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19. 피고에게 별지 1 목록(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기간 2014. 6. 30.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5. 1. 1.부터 2017. 7. 17.까지 합계 24,381,25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7. 7. 1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가 경매로 2/21 지분을 취득한 2017. 5. 22.부터는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액수는 위 130만 원의 19/21 비율에 의한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부동산의 19/21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므로 보존행위로서 피고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피고는, 쓰레기, 폐기물, 쥐벌레, 불법구조물 철거명령, 경계분쟁, 지하수모터보일러 고장, 벌통 등으로 인하여 임차목적대로 굿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니 원고의 차임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을 제3, 9, 10호증 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아무런 입증이 없다.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사전 약정 덕분에 피고의 차임 연체가 없는 셈이 된다는 주장도 하지만, 법리상 아무런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해지에 따른 법률효과로서 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 ② 위 2017. 7. 17.까지의 연체 차임 24,381,250원에서 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연체 차임 4,381,25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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