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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67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4. 27. C의 명의를 사용하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0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6. 5. 31.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그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 등은 2016.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1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등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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