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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398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A 및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위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2011. 5. 25.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가) 부분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1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1992. 9. 5.경부터 위 부동산에서 ‘C’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6. 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7. 7월분 내지 2017. 12월분 차임 합계1,254만 원과 전기료, 관리비, 수도료 등 공과금 합계 2,313,211원 등 총 14,853,211원(이하 ‘이 사건 연체 차임 등’이라 한다)을 연체하였다.

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위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 및 ‘선정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연체 차임 등 채권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선정자들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각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8. 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개월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8. 1. 17.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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