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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6고합1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는 ㈜H 대표이사, 피고인 A 는 ㈜H 인수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 가 ㈜I, ㈜J 을 인수하면서 피해자 K이 ㈜I에 빌려준 7억 5,000만 원을 변제 받고, 피해자 L이 ㈜J에 빌려준 1억 5,000만 원을 변제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B는 2015. 7. 31. 경 서울 강남구 M 건물 11 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 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연 12%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9. 1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는 107억 원의 미납 세금이 있고, 피고인 A의 재산이 모두 압류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7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5. 7. 30. 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 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연 12%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 29.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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