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C는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 A는 2017. 4. 29., 피고인 C는 2017. 5.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725』-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함께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그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 콜센터 ’를 차려놓고 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 피고인 C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 나 돈을 수거하는 수거 책, 피고인 B는 수거 책인 피고인 C를 감시하는 관리 책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2017. 8. 23. 08: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라.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C, B는 2017. 8. 28. 20:00 경 고양 시 덕양구 대주로 107번 길 71-81에 있는 대곡 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28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009』-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26. 13:25 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지하 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발 2점( 흰색 운동화, 푸마
슬리퍼), 의류 4점( 반팔 티, 코트, 바지, 반바지) 과 컴퓨터 책상 서랍 안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