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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13. 선고 2016고합112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
사건

2016고합112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오세문(기소), 허성환,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법무법인 F(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G

판결선고

2018. 2. 13.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H 대표이사, 피고인 A는 H 인수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가 ㈜, ㈜J을 인수하면서 피해자 K이 에 빌려준 7억 5,000만 원을 변제받고, 피해자 L이 ㈜J에 빌려준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는 2015. 7. 31.경 서울 강남구 M건물 11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9. 1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는 107억 원의 미납 세금이 있고, 피고인 A의 재산이 모두 압류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5. 7. 3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 29.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N이 주식회사 01)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을 대여한 투자자일 뿐이고, 0의 인수 주체는 N이다. N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인수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N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실제 차용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N이 0 인수를 통해 충분한 자력을 확보하였으므로 알아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A는 2015. 7.경 P과 B 명의로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0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주식 등의 처분대금으로 차용금을 상환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환할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도 A는 2015. 11.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주식 등의 처분대금으로 190억 원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와 N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 실무적으로 개입하였을 뿐이고, 차용의 경위, 차용금의 용도, 이후의 변제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며, N이나 A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15. 7.경 N과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 0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여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산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자산으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상환하려 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N과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인 0의 주식과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였고, N은 위 주식 등 인수에 관한 전반적 실무를, A는 인수 자금의 조달을, 피고인 B는 인수 명의자 및 인수 후 대표이사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N은

2015. 6. 10.경 피고인 B 명의로 0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R과 0 주식 275만 주를 95억 원에 양수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23. 양수도 대금을 84억 원으로 재합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약 79억 원에 이 주식 275만 주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0 인수 과정에서 S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인수대금을 마련하여 왔는데, 2015. 7. 23.경 0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여 S로부터 추가로 10억 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합계 9억 5,000만 원은 위 차용금 10억 원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이 모두 0 인수와 관련하여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제 능력 등은 피고인들 또는 N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보다는 0을 인수하여 취득한 자산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과 N이 함께 취득한 0의 주식 등은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피고인들 또는 N이 인수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가 위 주식 등의 가치를 초과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N이 취득한 이 주식이 2015. 11. 12.경부터 2016. 1. 29.경까지 사이에 약 190억 원에 매도되어 80억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주식 처분 및 차익 실현 행위의 적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은 자산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인 데다가 용도마저 기망하여 고소인들의 돈을 빌려 피해를 준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마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신문 과정에서 "N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N이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일부 차용금은 변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답변은 "피고인들 개인적인 자산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N이 실질적인 차용인임에도 피해자들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피고인 A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일 뿐, 이 주식 등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더하여, ① 피고인들 또는 N은 2016. 2, 2. 피해자 K에게 차용금 원금 중 4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② 피고인들 또는 N은 2015. 8. 10. 이 사건과 별개로 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은 2016. 1. 29. 이자 850만 원을 더하여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또는 N은 0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이 인수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순차로 상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은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려 결과적으로 일부 상환에 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2013. 9.경부터 2015. 7. 23.까지의 상호는 '주식회사 H'였고, 2015. 7. 24. '주식회사 Q'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15. 12. 30. '주식회사 O'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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