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84』: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보험회사인 ‘D’ 의 부 경지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3년 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D 본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지원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은 피해자 발행의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제 3자인 F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그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경 부산 연제구 G 건물 H 호에 있는 ‘I’ 부 경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가 D 보험회사의 부 경지사가 되었다.
D 보험회사에 담보 조로 5,000만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면 당신에 대한 스카우트 비 5,000만원이 나올 예정이니 약속어음을 작성해 달라” 고 말하면서, 위 약속어음은 지원금의 회수가 필요할 때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5,000만원 전액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제공받으면 이를 곧바로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5,000만원과 함께 피고인 A의 전세자금 2,000만원을 빌릴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자신과 딸 J을 발행인으로 작성한 5,000만 원권 약속어음과 수임인 및 금액 등이 백지로 기재된 위임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 장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463』: 피고인 C, A 피해자 K 주식회사는 2016. 4. 1. 경 L 주식회사 (2016. 5. 17. M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와 보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