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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0 2016고단108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83』 피고인 A는 ‘E 연합회’ 라는 경영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예식장에 식 자재를 납품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3.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수원시 권선구 H 회관 내 I 웨딩 홀을 낙찰 받아 운영할 예정인데, 위 웨딩 홀 미용 영업권을 보증금 2억 원에 5년 간 보장해 주고 웨딩 홀 경영에 대한 10% 의 지분을 줄 테니 2억 원을 달라. 해 당 금원은 B 명의로 계약한 H 회관의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웨딩 홀의 입찰에 참여한 사실조차 없는 등 위 회관을 임차하여 웨딩 홀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웨딩 홀의 미용 영업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위 회관 임대 보증금이 아닌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같은 달 31.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273』 피고인 A는 ‘E 연합회’ 라는 경영 컨설팅업체의 사무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4. 30. 경 구리시 J 9호 ( 주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내가 E 연합회 사무국장인데, 보증금을 예치하면 2개월 이내에 신규로 식 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예식장 뷔페 식당 12개 업체를 선정해 주고, 1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신용 불량 자로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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