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6. 03: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외 4인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는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2018년형제35343호)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93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5명 모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그 중 3명으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2명은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는데 같은 나이라고 하여 이를 믿은 나머지 주류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위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