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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9구단54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12. 원고의 직원인 D에 대하여, D가 2018. 8. 26. 0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 원고에 대하여, 2018. 8. 26. 0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98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평소 직원에게 신분증 확인에 대한 교육을 해왔던 점, 이 사건 음식점의 차임이나 관리비,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이 크고 원고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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