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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구합2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광주 광산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종업원인 D는 2019. 10. 14. 06: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D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2019. 11. 12. 검찰에서 당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신분증 검사를 한 것으로 착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광주광산경찰서로부터 위 적발사실을 통보받고,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1. 21.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3,18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종업원들을 충분히 관리ㆍ감독하였고, 종업원들은 평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을 응대한 종업원 E가 휴식시간이 되어 휴게실에 들어가자 청소년들은 D에게 ‘아까 주문한 술을 왜 주지 않냐’고 화를 내면서 재촉하였고, D가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청소년들은 아까 제시했다고 화를 내었으며, D는 이에 속아 주류를 제공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한 위와 같은 경위, 원고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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