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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252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5. 13. 18:31 경 충북 충주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감곡 IC부근에 서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보험자동차인 B(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함)의 소유자인 C과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함)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6. 5. 13. 18:35경 충북 충주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감곡IC 부근에서 선행하는 차량 3대를 추돌한 사고(이하 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으며 피해 차량은 앞에서 두 번째 차량으로 피해 차량의 앞, 뒤가 손상되었다.

다. 이 사고는 C이 가해 차량을 운행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사고이므로 가해 차량의 100% 과실로 확인되었다. 라.

원고의 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5조 대물배상지급 기준 수리비용에 의하면, ‘수리비’란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실제수리비용을 말하며, 제26조 대물배상지급 기준 대차료에 의하면 ‘대차료’란 비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마. 피고는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고를 접수하였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는 피해 차량의 수리비 6,798,000 원을 원고에게 지급 처리 하였으며,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서 지급한 위 보험금을 2016. 11. 9.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바. 이 사고 후 피해 차량 견인 비용은 146,000원이며, 사고 직후 피해차량을 수리하기 전의 렌트카 비용(6일)은 1,838,400원이었다.

피고는 2016. 6. 7.부터

6. 16.까지의 수리기간동안 피고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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